
신한카드가 과거 약관 변경으로 축소했던 100억원 규모의 항공 마일리지를 2008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돌려주기로 결정해 논란이 발생한 지 9년여 만에 백기를 들었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2005년 3월 이전에 발급받은 ‘LG카드 트래블카드’의 고객 6만6000여명에게 약관 변경 전의 적립률로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립되는 규모는 총 10억 마일리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3억원 가량이다. 1인당 평균 1만5000마일이 적립되며, 이는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마일리지 공방’의 단초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한카드는 LG카드와 통합하기 전인 2002년, 카드 사용액 1000원당 아시아나항공의 2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트래블카드를 출시했다. 당시 트래블카드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으나 신한카드는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2005년 3월 적립 기준을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했다.
출시 이후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한 것에 뿔난 해당 카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항소심 재판부는 신한카드가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한카드는 상고를 포기하고 가입자 총 7만3000여명 중 소송을 제기했던 7000여명에게만 마일리지를 적립해줬다.
그러나 2008년 적립을 해준 이후에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금융당국도 지급 권고를 하기에 이르자 결국 신한카드는 나머지 가입자들 6만6000여명에게도 모두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기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고객들은 의무가 없어서 그동안 적립하지 않았지만 고객서비스를 고려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기로 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들과 이미 보상이 된 고객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재 트래블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 1만2000명은 지난달 초 마일리지가 일괄 적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퇴한 고객 5만4000명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다.
한편 신한카드에 앞서 씨티카드도 같은 사안으로 약 2만5000명의 고객에게 보상한 바 있어 카드사들은 혜택 축소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씨티카드는 지난 2005년 카드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이 적립되는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를 내놨으나 2년 후 1500원당 2마일로 마일리지 적립률을 변경했다. 이후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13년 대법원이 고객들에게 차액을 환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지난해 5월 해당 고객들에게 보상을 진행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