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것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승무원과 탑승객을 조사한 결과 실제 고성과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전 부사장이 ‘승객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항공법 2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에게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안전 운행을 방해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안전 운항 규정도 위반했다며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거친 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조현아 고발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토부 조현아 고발, 잘 한 것”, “국토부 조현아 고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국토부 조현아 고발, 뒤늦게 액션인가?”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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