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표적수사 아냐”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승덕(58)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58)이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영주권 의혹 제기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한 건 맞지만 이같은 의혹제기가 위법인지는 의문”이라며 “의혹 제기 당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변호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종결한 사안을 기소해 언론에서도 ‘표적수사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면서 “선거 당시 각 후보 간 상당한 공방이 있었던 만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해 수사한 사인이므로 표적수사가 아니다”면서 “선관위는 별다른 조사 없이 경고처분을 내렸고 이는 행정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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