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동네조폭’ 범죄 1만2,735건을 적발해내고 3,136명을 검거해 이 중 960명을 구속했다고 경찰청이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중 동네조폭 피해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범법행위가 드러나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한다는 점을 감안,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단속기간 중 피해 신고자의 가벼운 범법행위에 한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해 검거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9월 3일부터 실시된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으로 드러난 동네조폭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방해가 4,4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갈취(4,143건), 폭력(2,068건), 협박(1,114건), 재물손괴(473건), 기타(450건)가 뒤를 이었다.
동네조폭의 전과는 21범 이상(1,045명, 33.3%)이 가장 많았고, 11~20범(896명, 28.6%), 6~10범(570명, 18.2%), 1~5범(542명, 17.3%, 전과 없음(83명, 2.6%) 등이었다. 최다 전과자는 96범이었다.
동네조폭의 연령대별로는 40대(1,030명)와 50대(1,000명)가 64.7%를 차지했고 이어 30대(538명), 20대(250명) 등의 순이었다. 60대 이상도 8.5%(268명)에 이르렀다.
단속기간 중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369명에게는 면책제도를 적용해 319명은 불입건, 50명은 기소유예 조치했다.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은 이번 면책 제도에 대해 “범법행위를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네조폭 피해 진술을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향후 피해자의 범법행위라는 약점 때문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범행들도 경찰의 단속망에 포착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정 수사국장은 또한 “특별단속의 검거실적도 크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동네조폭에 강력하게 대응해 생활주변 치안 안전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구속된 동네조폭들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