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1200억 조성, 회사에 3584억 손해 끼친 혐의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8일 특정경제 범죄처벌 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수감 했다.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8시48분께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이 중한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회장의 건강과 현대차 그룹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 악영향이 염려되지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 영장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이날 오후 10시께 구속 수감했다.
정 회장은 1,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현대차와 계열사에 3,9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의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으며, 김 부회장은 관련 계열사 고위 임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5월 중순께 정의선 기아차 사장과 임원진 등과 함께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변호인측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회장은 비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으며 조성된 비자금도 대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 고 반박했다. 또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건과 관련 "(유상증자는) 정부의 부실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정책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시 대규모 연쇄부도 위기가 생길 우려가 있어 필요했다. 실무자들이 알아서 해 정 회장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