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정당
法,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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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양천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양천구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양천구 목동 일대 10만4,900여㎡ 부지를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양천구는 올 3월 21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부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복주택지정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지구지정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시기 및 대상지역 등에 관해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해도 지구 지정에 대해 자의적으로 법적용이 가능토록 지나치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국민의 예견 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가 교통정체 해소 대책을 검토할 일이며, 주택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업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목동을 비롯, 잠실·가좌·오류·송파(탄천)·공릉·안산·고잔 등 7곳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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