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소송법 위반?…컴퓨터·하드디스크·서적 등 압수

경찰이 신은미씨와 황선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은미 콘서트를 주관한 6‧15남측위원회 측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위원횐는 “지난 11일 영장 집행당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주인 없는 사무실의 문을 열고 수색했다”면서 “영장 제시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정치적 목적 아래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돼고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신은미씨와 함께 ‘종북 논란’에 휩싸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자택과 콘서트를 주관한 종로구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사무실, 영등포구 6·15 남측위 서울본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적,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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