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록 압수 대상자 추가, 최근까지 기간 확대

검찰이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증거인멸(거짓진술 강요 및 회유) 개입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보강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검찰은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번에 통신기록 압수 대상자를 추가하고 기간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로 확대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정황을 파악했다.
국토부도 조사결과, 승무원 및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에 대해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에서 내쫓은 박창진 사무장도 지난 17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사건 직후 대한항공 측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국토교통부의 부실 조사 의혹을 폭로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을 우려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결과와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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