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고개 드는 관권선거 잇따라
슬슬∼고개 드는 관권선거 잇따라
  • 김부삼
  • 승인 2006.04.29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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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해
열린우리당 경기도지사 진대제 후보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해 한 달 남짓 남은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 방송연설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 후보가 지난 25일 방영된 열린우리당의 정강정책방송연설을 하면서 출마동기, 선거공약 등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해 28일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 후보가 지난 25일 방영된 정강 정책방송연설에서 "저는 삼성전자 사장으로 경제전문가, 경영전문가로 세계를 누볐습니다"... "국비장학생으로 세계최고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민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발언한 것을 두고 선관위가 문제삼은 것. 현행 공직선거법(137조2항)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의 규정에 따르며 정당의 중앙당대표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는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이내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중앙당 역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 말했다. ◆한나라 "진대제 후보, 즉각 교체하라"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파렴치한 연설을 통해 자신을 선전한 진대제 후보를 즉각 교체하라"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대제 후보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알리는 방송연설에서 자신의 출마동기와 선거공약을 밝히는 등 사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진대제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며 "열린우리당은 진대제 후보를 즉각 교체해서, '깨끗한 선거'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C부군수는 지난 3일 Y군 모식당에서 현 단체장에 대한 지지유도 발언을 한 사실이 검찰에 신고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 지난달 23일 S시 Y시장의 친인척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관내 모식당에서 모여 Y시장의 홍보성 발언을 한 혐의로 이달초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K시 간부공무원 5명이 현직 시장과 함께 퇴직 공무원 모임에 참석, 시 예산으로 88만6천원 상당의 식대를 지출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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