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조현아 개입?

‘땅콩리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18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대한항공 여모(57)상무가 1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2시41분께 귀가했다. 이날 검찰은 여 상무가 일정 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과 관련해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 상무는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입건됐다.
여 상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혐의와 수사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위해 앞서 법원으로부터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여 상무와 부하직원, 승무원 등의 통신기록을 살펴보고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개입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검찰은 피의자 신분 전환 및 기소까지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조 전 부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물론 대질신문까지 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검토 중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