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강제 해산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보고 정부의 해산심판청구 소송을 인용해 통진당 해산을 최종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에 대해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에 대해 8명의 재판관의 의견 일치로 정당해산과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해산 절차가 들어갈 전망이다. 통합진보당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강제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북한 주체사상과 유사한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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