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압도적 결정 “정당해산 외에 대안 없어”

19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1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 1인만 기각의견을 냈다.
박한철 소장 등 8인의 재판관은 위헌 결정 이유와 관련해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 같은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또,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각 의견으로는 김이수 재판관이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통진당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통진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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