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금리 자체 조작·인상으로 수십억 부당이익 챙긴 혐의

서울축산농협이 ‘대출 금리 조작’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본사를 압수수색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등촌동에 위치한 서울축산농협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히고, 대출금리를 조작하고 승진 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축산농협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축산농협 전·현직 조합장과 이사장 등 임직원 20여 명은 3.5%의 은행대출 금리를 자체적으로 조작, 인상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민금융기관 영업실태 조사에서 서울축협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금리를 자체적으로 인상해 부당하게 이자를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축협의 전·현직 조합장 등은 내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필요에 따라 관계자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축산농협은 서울 지역에 27개 사업소를 가지고 있고 축산물 유통 외에도 대출 등 신용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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