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진보당 보조금 환수 과정서 불법행위 엄단
검·경, 진보당 보조금 환수 과정서 불법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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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목적, 공공의 안녕 질서 위협 등 집회·시위 금지
▲ 검찰과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이후 진보당의 국고보조금 환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원명국 기자

검찰과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경찰청은 대검찰청에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진보당의 국고보조금 및 잔여재산 환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보당의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에 대한 조사, 보전처분, 강제징수 등 현장 조사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집단 퇴거불응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또 진보당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행위와 국고보조금이나 잔여재산 내역에 대한 허위보고 행위도 포함된다.

검찰은 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집회·시위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각 금지 통고를 할 방침이다

금지되는 대상은 ▲해산된 진보당의 목적의 집회·시위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만한 집회·시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공관·국회의사당·각급 법원·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지점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 집회·시위다.

한편 19일 통합진보당원들은 서울광장에서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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