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대폭 축소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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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부담 덜고 신속 민원처리 가능해질 것”
▲ 용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에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시민 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민원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뉴시스

용인시가 내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대폭 축소한다.

19일 용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는 기존 24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든다.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용도지역·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위치도, 현장사진 등 6종의 서류는 내년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우ㆍ오수 처리 계획도면, 개략 건축 설계도면, 기반시설 계획도, 녹지·공개공지 계획도,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등 5종의 도면은 피해방지 계획도, 대지 종ㆍ횡단면도, 토지이용 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에 통합하도록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시민 부담을 덜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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