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엘리베이터와 2대주주인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맺었던 파생 상품을 놓고 2년 넘게 벌여 온 법적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9일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조정성립'을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는 신규 주식 파생상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지 않되, 기존 계약의 기한 연장 거래는 추가 거래로 보지 않고(기존 상품 계약을 연장하는 것도 신규 거래로 간주하고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정 내용을 명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 22.0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2006년 범현대가와 현대그룹 사이에서 벌어진 경영권 분쟁에서 현대상선을 지키기 위해 NH농협증권 등 다수의 외부 투자자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 파생상품의 구조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외부 투자자들이 보유한 현대상선 의결권을 위임받고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 계약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체계로 구성됐다. 최근 해운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현대상선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현대엘리베이터에 약 4500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 및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2대 주주인 쉰들러가 반발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여 넘게 분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정으로 현대그룹과 쉰들러 간 갈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하지만 양측이 벌이는 송사가 여러 건이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열사인 현대상선 주가하락분 손실을 보전하려고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련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소송, 파생상품 신규 및 연장 금지, 유상증자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파생상품 신규 계약이나 연장 금지 소송에 대한 조정으로 나머지 송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