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원의 근무 시간을 허술하게 적은 작업일지를 제출했다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삼성테크윈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테크윈이 “고의로 작업일지를 중복 기재한 것이 아니다”며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테크윈이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지만, 계약이행에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인 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삼성테크윈이 작성한 작업일보는 방사청의 묵인 하에 문서가 사실상 형식화된 상황이었고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와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고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과 계약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항공기 엔진과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방위사업체인 삼성테크윈은 방위사업청과 K-55 자주포 성능 개선 사업 및 관련 물품 구매 계약을 진행하다 계약금 정산을 위해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자료 중 소속 연구원 9명의 근무 시간이 적힌 작업일지가 중복기재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자 방위사업청은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삼성테크윈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1·2심은 “방위사업청은 노무비를 산정할 때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1일 8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삼성테크윈 연구원들은 8시간을 한도로 2~3주에 한번씩 몰아서 형식적으로 일지를 작성했고, 방위사업청 역시 이를 묵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