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5학점 기준, 사이버대학 경우 32~36학점 산출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하로 제한된다.
21일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3.8%)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4% 이하 수준으로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년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올해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1월 평균) 1.6%에 1.5배를 더한 2.4% 이하로 등록금 상한률이 정해졌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학생 1인의 연간 평균 등록금을 2.4%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한다면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고, 사이버대학은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만약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해 대학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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