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추상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사립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학교의 교원 평가 항목들은 추상적이고 막연해 해당 교원이 사전에 그 심사 방법을 예측하기 어렵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임용 자격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심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06년 3월 이 학교의 ‘비정년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뒤 2008년과 2010년 재임용돼 2013년까지 교수로 일했다. 지난해 말 학교 당국은 A씨에게 “교원 평가 결과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됐고, 각종 투서 및 면담 등으로 근거 없이 동료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재임용 탈락을 알렸다.
A씨는 교원 평가에서 강의평가, 강의일수 등 객관적인 항목에서는 기준을 넘었지만, 품위유지, 근무자세, 규정준수 등의 ‘근무태도’와 ‘대학발전 기여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임용 기준에 미달됐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심사위원회는 ‘근무태도’와 ‘대학발전 기여도’란 항목에 객관적·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재임용 평가 기준으로 부적당하다며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했다.
학교 당국은 이에 “재임용거부처분은 임면권자인 이사회의 적법한 결정에 따랐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