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박탈 결정에 반발,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은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박탈을 결정할 수 없는, 즉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라면서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23일께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이 같은 대응에 새누리당은 ‘위헌적 행태’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 움직임에 대해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며 “삼권분립체제에서 헌재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 헌정질서와 나라 근간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라며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그 어떤 부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우리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재에서 결정한 사항을 부인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은 없어질 것”이라며 “헌법기관의 결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입으로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자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기득권 유지의 시도일 뿐”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무의미한 헌재결정 불복투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더 이상의 논쟁은 국력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것에 불과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기만 할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