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논란’ 황선, 명예훼손 혐의 박근혜 대통령 고소
‘종북 논란’ 황선, 명예훼손 혐의 박근혜 대통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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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토크콘서트’ 근거 없이 종북 콘서트로 규정”
▲ 토크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고소했다. ⓒ뉴시스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황선씨는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지칭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했다,

22일 종북 토크콘서트 논란을 빚은 황선(40·여)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황선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다”며 “이번 고소가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될 수 없다고 해도 말 한마디로 국민과 민족을 분열시키고 종북몰이로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황선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은 ‘통일 토크콘서트’를 근거 없이 종북 콘서트로 규정, 일부 종편의 마녀사냥에 힘을 실어줬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바라는 활동의 일환으로 ‘통일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황선씨는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초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북 콘서트라고 발언한 것은 경찰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에 해당한다”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사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직권남용죄로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에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콘서트에서 북한의 3대 세습과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해 종북발언이 아니냐며 논란이 제기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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