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박탈 결정
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박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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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22일 선관위는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북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이유로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1명의 지역구 기초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다.

한편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을 결정했지만 지방의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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