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습 강제추행’ 서울대 K교수 구속기소
檢, ‘상습 강제추행’ 서울대 K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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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여학생 9명 추행…서울대 “직위 해제·징계 조치”
▲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 교수가 구속기소됐다.ⓒ뉴시스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서울대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2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 교수(5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최초 피해자로 알려진 타교 출신 인턴 A(24·여)씨를 포함, 대부분 서울대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졸업생 등이었다. 강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는 힙합동아리 소속 학생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강 교수와 단둘이 있을 때 추행을 당했고 9명 중 3명이 올해 피해를 당했다. 한 번 이상 피해를 본 사람은 2명으로, 모두 두 차례씩 피해를 당했다.

이외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보고 싶다거나 일대일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지속적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학생도 8명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가 피해자들의 지도교수이거나 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 교수의 식사 요청 등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교수가 교수 임용 등 신분상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상담을 끝마친 제자를 껴안은 것에 대해 “미국식 허그”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 교수는 조사과정에서 범행 하나하나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거절 의사를 표명하면 그 횟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1~2차례라도 그런 행동을 당한 학생들은 괴로웠을 것”이라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나면 공소장을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K 교수는 지난 7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도 K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피해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K 교수가 자신들에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고 학교측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비대위와 학내 인터넷사이트 게시글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지난 3일 K교수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서울대 교무처는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즉시 K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어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찰 기소 내용과 인권센터 조사를 병합해 K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들의 진상파악, 교수 소명 등 두세 차례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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