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북한 체제 옹호 글 게재, 밀입북 시킨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 5곳에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6명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 김포에 있는 민통선 A교회 목사 이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3곳에도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32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코리아연대’는 목사 이씨를 포함해 조직원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함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은 인터넷카페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011년 12월에는 김정일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 A씨(38·여)를 밀입북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12~14일 독일 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의’가 주최 한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박모씨 등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 목사는 “애기봉 등탑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발언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적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재독일 동포협력회의와 이 목사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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