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박춘봉(55‧중국국적)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은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보자 A(51)씨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검거 기여도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신고보상금 상한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등 단서가 적어 수사의 어려움이 예견됐었다”면서도 “A씨의 제보가 결정적 수사단서로 활용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보상금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지난 4일 팔달산에서 발견된 토막시신과 관련 같은 달 11일 오전 10시8분께 ‘중국동포로 보이는 남자가 월세방을 가계약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33분께 경찰에 한번 더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함께 방문을 열어보니 락스통과 비닐봉지 같은 것이 있었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A씨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월세방에서 정밀감식을 실시했고, 피해여성의 인혈반응을 찾아냈다. 이외 방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비닐봉지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다른 여성과 함께 수원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던 박춘봉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이밖에 이날 별도의 손실보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과정에서 벽지와 장판 등이 손상된 것과 관련 박춘봉의 매교동 주거지 소유자 B(76)씨와 교동 월세방 소유자 C(76·여)씨에게 각각 38만원과 4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보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