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지방의원직 상실’ 6인, 법적 대응 예고
‘선관위 비례지방의원직 상실’ 6인,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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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계획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을 결정받은 이미옥 광주광역시의원, 오미화 전라남도의원, 이현숙 전라북도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군의원은 부당함을 제기하며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 박탈에 대해 강력히 부정했다.

이미옥 광주광역시의원, 오미화 전라남도의원, 이현숙 전라북도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군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따라 퇴직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7일 정부는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독일 헌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원직은 해당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이미옥 광주광역시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헌재의 권위에 대해 그동안 많이 의지하고 최소한의 법치를 지켜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19일로 인해 헌재는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려 이제는 누구도 헌재의 결정과 권위를 우러러 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더더욱 행정을 집행해야 될 중앙선관위는 행정 집행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은 법률적 근거에 바탕해서 끝까지 행정소송을 포함된 행정조치를 같이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영 여수시 의원 “진보당 해산결정과 선관위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60년 전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 ‘너무 무섭다’고 한다”며 “사그러져 가는 민주주의의 그 끄트머리라도 잡고 싶다. 박근혜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에 맞서 끝까지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임 순천시 의원 “참으로 참담하다. 선관위가 법적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것은 저보다도 무식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며 “우리는 끝까지 맞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김미희 해남군의원 “해남의 땅 끝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의 끝에서 이렇게 희망을 저버리게 하는 소식을 접할 줄은 정말로 몰랐다”며 “오늘 해남군의회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공문이 제출됐다. 이렇게 발 빨리 움직이는 것은 미리 준비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년안에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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