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제자 ‘상습강제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 기소
檢, 여제자 ‘상습강제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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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윤중기 부장검사 형사3부는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ㄱ(53)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ㄱ교수는 지난 7월 28일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행한 인턴 ㄴ(24·여)씨를 포함해 피해자들은 주로 서울대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졸업생들이었다. 특히 자신이 지도교수인 동아리의 여학생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교수는 주로 제자와 둘이 있을 때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깊이 껴안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상담을 마친 제자를 껴안은 혐의에 대해 “미국식 허그(포옹)”라고 항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강제 신체 접촉 외에도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거나 일대일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성적 괴롭힘을 받은 8명까지 모두 1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ㄱ교수가 교수 임용 등 위계상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까지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나면 공소장을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검찰은 ㄱ교수가 ㄴ씨를 추행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ㄱ교수에게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피해자들은 ㄱ교수가 학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비대위와 학내 인터넷사이트 게시글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벌여오다가 지난 3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ㄱ교수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ㄱ교수는 검찰 기소가 이뤄진 이날 서울대 교무처로부터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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