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 최대 3회까지 확대 사용

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늘어난다.
근로자들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를 합해 최대 2회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3회까지 확대·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최대 2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 제도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해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부모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정부는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 일과 육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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