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내년부터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제공받아 왔던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병원료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비를 결제하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적립, 제휴 치과와 피부과에서 진료시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및 할인 등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고지했다.
신한카드도 최근 ‘더 프리미어(The PREMIER)’ 카드 회원이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비를 결제하면 동반자 1명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디 에이스(The Ace)’와 ‘인피티니(INFINITE)’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강남차병원에서의 동반자 1인 검진 비용 지원 서비스도 종료된다.
앞서 하나카드도 이달 1일부터 다이아몬드클럽 등 5개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해왔던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하나카드는 다이아몬드클럽이나 비씨 플래티늄카드 회원 등이 하나로의료재단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의학연구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검진료를 할인해줬다. 또한 제휴 병의원을 이용하면 결제시 6~1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포인트도 건강진단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마찬가지로 중단했다.
롯데카드도 지난 9월 ‘로열 30 인피니트’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연 1회 건강검진 서비스를 중단했고, 씨티카드도 종합병원과 일부 피부과를 이용하면 결제시 5%를 적립해 주던 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종료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잇달아 의료비 지원 부가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업계에 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카드사가 제공하고 있는 제휴 병·의원 지원 혜택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령 준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