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정 서울립교향악단 대표이사가 실제로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박현정 대표 막말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결과를 벌인 결과, 지난 2일 서울시향 사무국 일부 직원들이 박 대표가 폭언과 성추행 등을 일삼았다며 언론 등에 폭로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에 부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원순 시장에게 박 대표 징계와 함께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2월 1일 취임한 이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행사장 등에서 남녀 직원을 가리지 않고 언어적 성희롱 등을 했고, 폭언과 욕설 등도 지속적으로 했다.
앞서 직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는 한 단체의 행정적 수장으로서 책임감은 외면한 채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조직까지 붕괴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내부 갈등을 조장하며 대내외적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본인의 문제를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장기라도 팔아라. 너는 미니스커트 입고 다리로 음반 팔면 좋겠다’, ‘A씨는 마담을 하면 잘할 것 같다. B씨와 C씨는 옆에서 아가씨하고’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직원들은 “지난해 9월에는 외부기관과 가진 공식적인 식사자리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신 뒤 남자 직원의 넥타이를 잡아 본인 쪽으로 끌어당긴 뒤 손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접촉하려고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저질스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도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표 조사자인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언어적 성희롱 및 폭언, 고성과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대표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으로, 대표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직무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