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민변, 천주교인권위 등 18개단체가 출범시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과 정진우, 정진우의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들은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된 피해자들과 함께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등 피해자들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집행물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3명과 함께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법원이 헌법 제12조에 위배되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이 이를 집행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집행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10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의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 개수는 2368개이며 철도, 유성기업, 밀양송전탑 등의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47개도 포함됐다.
정진우 등 피해자들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카카오 측에 직접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송부하고, 카카오 측도 이를 메일로 송부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 부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제3자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한 것도 위법인 만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 등의 통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피해자들은 이같은 통지를 받지 못해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 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따라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제기됐고 검찰은 “사이버 검열 또는 사이버 사찰을 전혀 하고있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