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3법’ 전격 합의…무엇이 달라지나
여야, ‘부동산 3법’ 전격 합의…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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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3년 유예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유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주례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오는 29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국회 국토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회동을 갖고 부동산3법 등 부동산법안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즉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관련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합의안에는 Δ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Δ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Δ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여당이 요구한 부동산 3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이번 합의에서 빠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논의한다.

◆부동산 3법, 타결된 수정안은?

여야가 팽팽히 맞서온 부동산 3법은 협상 끝에 수정한 합의안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가 ‘땅값+건축비’보다 싸게 집을 팔도록 하는 규제다.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이로 인해 건설사 이익이 줄자 추가 주택 공급 사업이 끊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려는 입장이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수정안을 도출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탄력적으로 적용돼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한 뒤 집값 상승분 등 발생 이익의 최대 50%를 국가에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는데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당장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는 2012년 12월 1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재건축 절차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초과이익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시적인 완화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인가를 받지 못해 내년부터 신청해야 하는 단지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장 중 347개 단지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 제도는 집값 급등기였던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사례가 4건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정부는 이 법안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이에 여당은 폐지 대신 유예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여당은 5년 유예를 주장했고 야당은 3년 유예를 주장해 이날 논의 끝에 3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유예된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 1인 1가구제’ 폐지도 합의 끝에 1인 3가구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합의됐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특위로

이 외에도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법과 전월세전환율을 조정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내용(기준금리 4배에서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 때 처리 될 전망이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한 신혼부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보급율의 10% 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부동산 3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에 고수하던 통과불가 입장에서 수정안 처리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월 전월세대책 TF (태스크포스)를 구성, 부동산법 처리를 위한 당내 의견을 모았고, 정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해 부동산 3법 처리의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돌았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부동산3법 처리에는 우선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대책 특위에서 추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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