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 조만간 입장 되풀이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대해 이달말 정부지원이 중단돼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지원하던 생존자와 해당 가족들의 신체 및 정신적 치료비가 올해 연말로 중단된다.
그간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4월 중앙재난대책본부 의결에 따라 세월호 탑승자와 가족 등에 대한 신체 및 심리·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제정될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에 의해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언제 제정이 될지, 또 어떤 부분이 어느 규모로 지원이 될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정부의 지원이 어렵다면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생존학생, 가족 등에 치료비를 지원한 뒤, 정부의 예산을 받아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장은 “국가 예산 집행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시간이 걸릴 경우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단원고 생존학생 박 모양이 ‘희생된 친구가 보고싶다’며 집에서 박양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손목을 그은 사건이 발생했다. 생존학생들은 참사 이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세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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