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춘, ‘세월호 보도’ 한겨레 상대 명훼소송 敗
靑 김기춘, ‘세월호 보도’ 한겨레 상대 명훼소송 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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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 할 수 없어…원고 패소”
▲ 김기춘 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행정관 등 4명이 한겨레신문과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보도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김기춘 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서관(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명준 행정관 등 4명이 한겨레신문과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보도된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튿날인 4월17일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아무개(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반응 등을 인용해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비서실 측은 한겨레의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겨레 측이 지적했듯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피해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시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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