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설계 및 감리 용역 수주 도움주고 수천만원 받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로 설계·감리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4월 당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설계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 전 모 회장으로부터 “도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2년 1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장 전 사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과 함께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장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지냈다.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은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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