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교사 반감 증폭될 것” 주장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등 수석교사 200여명을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조정하려하자 교사들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24일 경기 중등수석교사회(교사회)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중등 수석교사 정원 배정 기준 변경 처분 취소 청구’ 소장과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교사회는 소장을 통해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중등 수석교사 200여명을 학교 교원 정원 외 조건으로 선발했지만 내년 일방적으로 정원 내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석교사는 승진에서 배제되는 대신 수업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수업컨설팅 등의 역할을 하고 부족한 수업은 학교별로 1명의 교사(정교사나 기간제교사)를 충원해 해결했지만 정원 내로 변경되면 이 교사들은 계약해지나 인사이동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회는 “학교별로 교사가 1명 부족해지면 행정업무는 다른 교사의 몫이 돼 결국 수석교사에 대한 반감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수석교사 221명이 참여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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