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지구를 허가․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풍력 관련 조례개정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다거나 법령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 지구지정 취소 및 연장, 상생협력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해 "이 조례 개정안은 전기사업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하자 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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