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밀 누설’ 혐의 국토부 조사관 구속 영장 청구
檢, ‘비밀 누설’ 혐의 국토부 조사관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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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사관 금품 거래, 계좌 추적 작업 중
▲ 검찰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한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이 수시로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하며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한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김 모 조사관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하며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과 김 모 조사관 간에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계좌 추적 작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인천 소재 김 조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조사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김 모 조사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사건 발생 이후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1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국토부의 ‘땅콩 리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출신으로 평소 여 상무와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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