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3000만원 업무상 배임·2억8000만원 뇌물수수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57)이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26일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한도 6억원을 초과 지출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 카드로 쓰는 등 회사 돈 30억3000만원을 빼돌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사장 취임 후에도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300만원 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챙긴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사장은 취임 후 14개월간 에쿠스‧BMW 승용차를 예인선 업체로부터 받고 리스료를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예인선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온 점 등을 토대로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예선업체는 2001년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독점해 왔다.
검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수익이 전적으로 좌우됐고,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가스공사 고위 직원들이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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