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을 털다가 집주인에게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던 도둑 김모(55)씨가 지난 25일 사건발생 10개월만에 끝내 숨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원주시 금대리 실버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앞서 지난 3월8일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께 귀가한 최모(20)씨가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달아나려 했지만 최씨는 김씨를 발로 걷어차고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로 수차례 내려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일로 김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9개월 가량을 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다가 지난 25일 새벽 결국 생을 마감했다.
일명 ‘도둑 뇌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집주인 최모(20)씨가 지난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당‧과잉방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바 있다.
검찰은 “과도하게 폭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최씨 측은 “정당방위”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고해도 도망가려던 김씨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히고 1심에서 집주인 최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즉각 항소했다. 내년 1월 14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한편, 지난 10월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빨래 건조대를 가져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위원장에게 들어보라고 하는 등 빨래 건조대가 흉기가 될 수 있는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