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에 대해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탄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 마련을 촉구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등 23개 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3법’ 대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셋값은 사상 유례없이 계속 오를 뿐이고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꾸준히 늘면서 올 11월 기준 임대주택 중 월세 비중은 41.3%로 사상 처음 40%대를 넘어섰다”며 “전셋값에 치이고 월세 부담에 한숨짓지만 계약이 만료되면 그저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기약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주거세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임대차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과제”라면서 “양당은 주고받기식 흥정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 과제는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부동산 3법’에 대해서는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을 떠받치며, 집값 거품, 가계부채 거품만을 키울 뿐”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몰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이들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정임대료 실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보다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과 상가세입자 대책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24일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부동산 관련법안 3개에 대해 합의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