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실시 후에도 큰 변동없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5:3:2' 점유율 구도가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1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702만9,286명으로 전달 대비 21만8,976명 늘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 가입자는 2,852만5,571명(점유율 50.02%), KT 1,730만2,410명(30.34%), LG유플러스 1,120만1,305명(19.64%) 등으로 나타났다.
점유율만 보면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점유율이 고착화되가는 분위기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구도를 뒤흔들 만한 보조금 변수가 사라진데다 이통 3사가 가입자 지키기에 나서면서 이통시장이 다소 정체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그만큼 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다는 증표라고 고무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한다.
또 단통법 시행 첫 달인 10월 이통서비스 가입 증가분은 전달 대비 6만5,534명으로 연평균(19만여명)을 밑돌았으나, 이후 이통서비스 가입자 증가세는 점차 탄력이 붙는 양상이다.[시사포커스 / 오영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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