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 있어 구속의 필요성 인정”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은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이 구속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김한정 영장전담판사는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인천 소재 김 조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조사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사건 발생 이후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1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국토부의 ‘땅콩 리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출신으로 평소 여 상무와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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