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취침온도 허용기준 초과, 주요 부품 임의교체 등

겨울의 대표적인 난방장치인 전기장판 22종이 안전 기준에 미달돼 사고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파는 전기장판 129개 제품 중 22개 제품을 리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전기매트 1개, 전기방석 11개, 전기요 10개 등으로, 온도상승 시험에서 표면온도나 취침온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화상이나 화재 위험이 적잖았고, 인증받을 때와 달리 주요 부품을 임의로 바꾼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 업체는 전기매트 휴테크산업, 전기방석 뉴한일의료기·한일구들장·뉴한일산업&IDUN·한일전기·한일의료기·제일산업·한일전기매트·신우전자산업·삼풍산업·미소웰빙방석·금강생명과학·상아전자 등이다. 전기요 제조사로는 곰표한일전자·한일전기·뉴한일산업&IDUN·오파로스·덕창전자·아이앤테크·대호플러스·메리노전자·쉴드라이프코리아 등이 포함됐다.
이번 리콜 조치에 따라 리콜 처분을 받은 각 사업자는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전기장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구매 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전기장판 위에 깔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는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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