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前미국 대통령, ‘이석기 구명’ 나서
카터 前미국 대통령, ‘이석기 구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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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성명서 전달…“국보법 때문에 인권 위험에 처해”
▲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명을 요청했다. 사진 / 뉴시스

대북 문제 해결사로 불리며 그동안 수차례 방북했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우리 대법원에 우편으로 보내왔다.

성명을 통해 카터센터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다.

카터센터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기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센터는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카터 전 대통령은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카터센터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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