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의 평균 선고형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강간의 평균 선고형량이 지난 2012년 4년 11개월에서 2013년에는 4년 9개월로 줄었다.
2013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2년 1,675명보다 1,034명 증가한 2,709명으로 집계됐다.
2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동향’를 보면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에서 43.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8.7%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63.1%, 36.6%로 나타났다. 강간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2012년 62.2%에서 지난해 68.8%로 높아졌으며 특히 가족과 친척에게 당하는 강간 피해는 14.7%에서 17.4%로 높아졌다.
강제추행 범죄자 중에서는 49.1%가 집행유예를, 26.7%가 징역형을, 23.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매수 및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은 2012년 32.9%에서 2013년 39.4%로 높아졌고, 징역형은 43%에서 28.5%로 낮아졌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379명으로 50.9%으로 과반을 넘었고, 강간은 841명으로 21.0%,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은 489명으로 18.1%였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4.5%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16.8%, 강제추행이 36.0%로 조사됐다.
성폭력범죄의 44.0%가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이 범행 현장으로 가장 많이 이용됐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6세로 나왔고 강간 범죄자는 10대(33.2%)·20대(25.5%)가 많았고 강제추행범은 40대(28.1%)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