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대한항공 임직원 수천만원 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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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평소 유착관계 유지 가능성 염두
▲ ‘땅콩 회항’사건이 일어나기 전, 국토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임직원 사이에서 수천만원이 오고 간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한항공 ‘땅콩 회항’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임직원과의 유착 관계의 정황이 속속히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이에 수천만원 상당의 자금이 오고 간 것이 드러났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대한항공 임직원과 국토부 김모(54) 조사관 사이에 수천만원 상당의 자금이 오간 정황에 대해 계좌를 추적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검찰조사에서 김모 조사관은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뇌물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돈 거래 시점이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 김모 조사관에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평소 국토부와 대한항공과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모 조사관은 사건 발생 이후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1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국토부의 ‘땅콩 리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법 김한정 영장전담판사는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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