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보고서 공표 “화물 과다 적재, 부적절 조타”
세월호 조사보고서 공표 “화물 과다 적재, 부적절 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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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개조시 정부 허가, 선원 교육, 선박 인원수 강화 등 개선방안 제안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는 세월호 조사보고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화물 과다하게 적재하고 적절하게 고박하지 않은 점,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세월호 사고 원인은 증축 등 개조에 따라 복원성이 약화된 세월호가 승인 조건보다 선박평형수를 대폭 적게 실은 대신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하고, 적절하게 고박하지 않아 복원력이 상실될 수 있는 상태로 부적절한 조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는 지난 4월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보고서를 공표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발생 당일 특별조사부를 구성하고 ▲관계자 50여 명에 대한 조사·면담 ▲17곳의 현장 방문 ▲세월호의 AIS, 진도 연안VTS 레이더 항적 비교 ▲선박운항 모의시험 등을 통해 세월호 사고에 대해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원인은 당시 당직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에 의해 선체의 급격한 우현 선회와 함께 발생한 과도한 좌현 횡경사로 인해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체의 복원력이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구조작업 과정에서 평소 실질적인 비상훈련이 부족했던 선장 등 선원들의 부적절한 구조조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여객선의 선박복원성 확보를 위해 선박 개조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 강화, 안전항해를 위해 필요한 최소 선박평형수적재량 등 명시 방안 도입 등을 요구했다.

또 카페리선박의 화물고박장치 기준 강화, 객실 밖 여객 집합장소에 구명동의 비치 규정 신설 및 VTS간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선원, 선사 관계자 및 하역작업자에게 차량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대한 교육, 카페리선박의 조종특성에 대한 선원 교육 등 별도 실시할 것과 대형 연안선박과 여객선에 대한 항해사 등의 면허등급과 인원수를 강화할 것도 거듭 요구했다

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은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은 사고로 밝혀졌다”며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원·선사는 물론 관계기관에서도 선박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고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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