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마련,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하여 집중 논의하고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도출,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안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며, 성실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은 정규·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 문화 확산,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등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의 연장 신청 시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총 4년으로 늘리고 연장 기간을 포함, 총 4년이 지났을 때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근로자에게 이직수당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방안은 사업자가 정규직 전환을 피하고 계약 기간 연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총 계약기간 내 고용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개월짜리 단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노동현장의 관행을 일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일용 계약이 상시화돼 있는 건설일용 등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급여를 감액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당 16시간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주당 12시간)에 포함시키기로 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는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호봉제를 축소하고 임금쳬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경영상 해고를 인정해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용·용역직 대책으로는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 인상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임금채권 보장 및 취업 훈련 지원 확대, 감시·단속직 휴게·근로시간 구별기준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파견·도급 근로자 대책에는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55세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전면 허용, 파견직 정규직 전환시 사용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위험작업 인가요건 강화 등이 들어 있다.
이밖에 고용·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관련 대책과 학교 비정규직 등의 고용 규모를 제한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나왔다.
한편 이번 정부안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협상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회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대책이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