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용인시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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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행 1곳 적발…행정명령·관리주체 고발
▲ 용인시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운행한 곳이 1곳으로 드러났다.ⓒ뉴시스

경기 용인시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운행금지 명령을 받고도 불법 운행한 1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는 적발된 승강기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관리주체를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 불법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비롯해 경량전철과, 기흥. 수지 산업환경과 공무원들이 4개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인 경전철 역사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점 등 대규모점포, 이마트죽전점 앞 지하보도 등 25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사항은 ▲동절기 승강기 안전관리 준수사항 ▲ 안전관리 상태 점검▲ 검사유효기간 초과로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설치·운행하거나 검사 불합격 승강기 등 안전관리 여부에 중점을 뒀다.

이번 점검에서 용인시는 건축물 멸실이나 관리주체 변경 등의 사항도 조사하는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원과 승강기 안전기술원 등 검사기관에 통보해 관리자료를 현행화하도록 했다.[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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